위험성평가의 목적
- 사업장의 유해·위험요인을 찾아내 위험성의 크기를 평가하고,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며, 그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·보존함으로써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·이행과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·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뒷받침하여 재해를 예방하는 것
법적 근거
-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36조(위험성평가의 실시)
- 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」 제37조(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ㆍ보존)
- 「중대재해처벌법」 제4조(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)
- 「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」 제4조(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)
- 「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」
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
최초 위험성평가
사업 성립일/실착공 기준 1개월 이내 착수
수시 위험성평가
변경 등 추가 위험요인 발생 시 해당 위험요인 수시 실시
정기 위험성평가
연 1회 재검토
수시 결과 포함 재검토
상시 위험성평가
월·주·매일 운영
발굴 → 평가 → 개선·공유
위험성평가의 절차
01
사전준비
-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·관리
- 평가 기준 확정
- 관련 자료 사전 조사
02
유해·위험요인 파악
- 사업장 순회점검 수행
- 유해·위험요인 도출
03
위험성 결정
- 사전 확정 판단기준 적용
-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 여부 결정
04
위험성 감소대책 수립·실행
- 허용 불가 위험 개선대책 수립·실행
- 이행 후 허용 수준 도달 여부 확인
- 필요 시 추가조치
05
결과 공유 및 기록·보존
- 평가 결과를 근로자에게 게시·주지
- 실시내용·결과 기록·보존
위험성평가는 사업장 여건에 따라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, 필요 시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업무도 수행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