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보건개선계획의 목적
- 사업장·시설 등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조치를 계획·수립하고 이행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·증진하는 것
관련 근거
-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49조(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명령)
-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50조(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제출 등)
- 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」 제49조(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대상)
- 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」 제50조(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대상)
- 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」 제61조(안전보건개선계획의 제출 등)
- 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」 제62조(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검토 등)
수립 대상
-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대상
- 1.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
- 2.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
- 3. 연간 2명 이상의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사업장
- 4.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06조에 따른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
- 안전보건진단 명령 가능 대상
- 1.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
- 2.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
- 3.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(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3명 이상) 발생한 사업장
- 4. 그 밖에 작업환경 불량, 화재ㆍ폭발 또는 누출 사고 등으로 사업장 주변까지 피해가 확산된 사업장
안전보건진단 수행은 법정 안전보건진단기관만 가능하며, 당사는 진단 수행은 제공하지 않습니다. 당사는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작성 및 이행 지원을 제공합니다. (필요 시 진단기관 연계 가능)
진행 절차
01
수립·시행 명령
02
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/근로자대표 의견 정취
03
계획서 작성·제출 (명령일부터 60일 이내)
04
심사·결과 통지 (접수일부터 15일 이내)
05
필요 시 보완
06
계획 준수
- 계획서 주요 포함 범위(예시)
시설, 안전보건관리체제, 안전보건교육,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사업장 업종·규모·위험요인 및 감독기관 요구사항에 따라 세부 구성과 범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작업중지해제 절차(필요 시 연계 지원)
01
유해·위험요인 개선
02
해당 작업 근로자 의견 청취
03
해제신청서 제출
04
근로감독관 확인
05
심의위원회 개최·심의
06